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취업 비리와 관련해 16일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정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을 구속 기소하고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재찬·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 등을 비롯해 8명은 공정위 퇴직자를 채용하도록 기업을 압박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지 부위원장 등 6명(업무방해 중복 2명)은 취업 승인 없이 재취업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위원장에게는 두 혐의와 함께 현대자동차 계열사에 자녀 채용을 청탁해 취업시킨 혐의(뇌물수수)도 적용됐다.
공정위는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고참·고령자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퇴직 관리 방안'을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기업에 접촉해 재취업을 요구하고, 시기·급여·후임자 등을 결정했다고 한다. 공정위는 이를 '운영지원과장→사무처장→부위원장→위원장' 순으로 보고하는 등 불법 재취업에 수
검찰 관계자는 "국가 기관이 조직적으로 채용 비리를 양산한 것으로 공정위가 고용시장의 자유경쟁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수사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20일에 쇄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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