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영장 기각으로 허익범 특검은 수사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수사 기간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조성진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 1 】조기자! 김경수 지사 구속 영장이 기각된 이유가 뭔가요?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김 지사 구속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말이죠.
【 기자 】
이번 영장심사의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2016년 11월 9일 느릅나무출판사에서 진행한 킹크랩 시연회에 김경수 지사가 참석했는지 여부와 킹크랩 사용을 지시 또는 묵인을 했는지였습니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을 바탕으로 여러 정황 증거들을 제시했지만, 법원은 그것만 가지고는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1-2】 드루킹의 진술도 오락가락했다면서요?
【 기자 】
네. 그래서 특검이 제시한 드루킹의 진술 신빙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모두가 알아보는 현직 도지사가 도주할 우려가 없고, 특검에 휴대전화 2개를 직접 제출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것도 법원의 판단에 작용한 것 같습니다.
【 질문 2】 어제 MBN에서 보도했지만, 김 지사 혐의인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처벌된 사람이 없었다는데, 특검이 결정적인 증거 제시에 실패했다고 봐도 되는 건가?
【 기자 】
허익범 특검도 나름 비장의 카드를 영장심사에서 꺼내놨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출판사를 방문한 날 드루킹 일당이 조작된 아이디로 네이버에 접속한 기록과 IP 주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킹크랩 시연은 16분 정도 진행됐는데, 김 지사가 못 봤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도 김 지사가 직접 보거나 접속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 질문 3】 특검 수사 기간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앞으로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 기자 】
특검 수사 기간은 60일이죠.
오는 25일이면 수사가 종료되는데요.
일단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한 보강수사를 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수사 기간을 고려할 때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다는 불구속 기소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질문 4 】
여당은 특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다, 시민들 사이에선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면서요?
【 기자 】
특검이 그만큼 성과를 못 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난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특검을 도입한 이유가 댓글조작 사건 자금 출처와 김경수 지사 개입 여부, 그 윗선은 누구인지 등을 규명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수사 종료를 앞두고 이 모든 게 여전히 궁금증으로 남아 있죠.
【 질문 4-1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수사 논란을 겪었던 경찰이 안도의 한숨을 쉬겠군요?
【 기자 】
이주민 서울청장은 수사 기간 내내 김경수 지사 감싸기 논란에 시달렸는데, 특검 수사 역시 경찰 수사 한계를 못 벗어난 만큼 한 시름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5】특검 수사 기간은 30일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해서 수사 더 하면 되지 않나요?
【 기자 】
네. 특검법상 1차례 수사기간을 한 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데드라인은 수사기간 종료 3일 전이니까, 오는 22일이 되겠네요.
허익범 특검이 원하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승인을 할지 여부도 관심 포인트입니다.
【 질문 6】 노회찬과 관련해 도모 변호사 구속도 기각되고, 정의당 수사협조 요청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특검은 성과 없이 빈손으로 끝나겠네요?
【 기자 】
역대 다른 특검팀처럼 빈손 특검으로 끝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 특검의 고민은 깊어 보이긴 하는데요. 뾰족한 수도 없어 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고 노회찬 의원 정치후원금 수사나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급여 문제까지, 별건 수사 논란은 숙제로 떠 앉게 됐고요.
【 앵커멘트 】
정권 초 실세를 겨냥한 특검이란 한계도 분명히 있지만, 이번 특검의 칼날은 무딘 것 같은 인상이 강한 것 같습니다. 남은 수사 기간 더 분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 조성진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