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집행권한 독점행사과정서 공정하지 못했다…건강한 조직 만들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가 민간기업에 퇴직간부 채용을 강요했다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하고 "수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공정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2년부터 작년까지 퇴직 간부 18명을 고액 연봉을 주고 채용하도록 민간기업 16곳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위원장은 "비록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재취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행, 일부 퇴직자의 일탈행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과 비리가 있었음을 통감한다"며 "공정위 창설 이래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최대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직적 경력관리 의혹 차단,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 퇴직자와 현직자의 접촉 차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쇄신안을
또 분쟁조정, 사소(私訴) 제도 활성화 등 사적 영역 집행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인사시스템이나 조직문화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통해 공정위 직원들이 '공정거래법 전문가'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