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문자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황모 씨(54)에게 징역 5년 및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황씨는 A씨의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문이 잠겨 있고 연락이 닿지 않아 지난 3월 21일 오후 1시15분께부터 2시 30분까지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답장이 없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 황씨는 다시 사무실로 찾아가 A씨를 밖으로 불러내 준비해 간 흉기를 바닥에 던지며 "한 번 붙자. 네가 (흉기를) 써라"라고 말했다. 하지만 A씨가 이를 무시하고 돌아서자 바닥에 던졌던 흉기로 A씨의 배와 왼쪽 팔을 찔러 살해하려 했다.
2011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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