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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법관회의는 10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3차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하고 법관독립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행정처 기능을 대신할 기구를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사법정책과 사법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체와 결정사항을 집행할 집행기구, 대법원 운영조직인 사무국을 분산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집행기구의 경우에는 대법원과 인적·물적으로 분리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 상근판사를 두지 않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의 원인인 법관인사와 관련해서는 인사 심의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고, 법원행정처를 대체하는 기구들과도 구별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관회의는 개편내용을 입법적으로 추진하는 작업을 곧바로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러면서 이 같은 개편안은 법관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과 외부위원 등이 참여하는 독립된 기구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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