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3기)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가 진보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한 점을 두고 정치적 편향 우려를 제기했다. 후보자의 별다른 도덕적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 청문회는 정책 질의에 집중됐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유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특정 집단과 가깝다는 것 때문에 편향된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도 "특정 집단 출신 분들이 자리를 다 차지하면 사법부의 좌경화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제가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편향된 시각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려에 대해선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답했다.
그는 2009년 헌재 수석부장연구관을 지내면서 종합부동산세 위헌사건과 관련해 당시 기획재정부에 선고일정 등 정보를 부적절하게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유 후보자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돼 한 차례 인사청문회를 거쳤기 때문에 재산이나 병역 등 도덕성 논란은 부각되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군 대체복무제 등 과거 유 후보자의 판결 이력과 낙태법 폐지 등 현안에 대한 입장 확인을 통한 검증에 집중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헌재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한 것을 두고 "병역 기피가 조장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물었다. 이에 후보자는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람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안보 상황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합리적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대체복무제 도입에 있어 기간이나 내용이 현역복무와 등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판결에 대해 헌재가 다시 판단을 내리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재판소원을 허용하려면 사법제도 자체가 개편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 "국민이 필요로 한다면 사법부를 개편해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정책적으로 여러 장단점을 비교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 호선으로 선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호선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헌재가 심리중인 주요 사건 중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해선 "폐지하거나 개정해야한다는 의견도 있고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더라도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낙태죄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면 가능한 한 조속히 평의하고 신속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한 것에 대한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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