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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개인 회생 신청은 936건, 파산은 740건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특히 4년간(2013년~2016년) 20대의 파산·면책 신청은 54%를 웃도는 등 학자금 대출, 취업난의 이유로 재정적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빛을 갚을 여력이 없고 파산은 지속되는 현실에서 불법 금융이나 악성 대출에 손을 대고는 한다. 하지만 이는 빛만 쌓일 뿐 완전한 돌파구가 되지는 못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다 확실한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개인회생제도’로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사용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란 채무자가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분할 변제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빚과 은행 부채 등 모든 부채들을 개인 회생으로 조정 받을 수 있으며, 독촉, 경매, 가압류와 같은 강제집행도 정지된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선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여야 한다. 또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선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해야 한다. 접수 이후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독촉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상태가 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나가는 등 안정적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창원 박훈 법률사무소의 노동 인권 변호사 박훈 변호사는 “개인회생제도는 직업 상관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젊은 층도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라며 “하지만 개인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검
한편 창원 개인회생 전문 박훈 법률사무소는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개인회생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1:1 법률 자문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데 있어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로 개인회생의 필요한 모든 절차에 도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