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켜 수사를 받았다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늘(14일) 박 전 대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벌금 400만원과 184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지인인 고철업자 A 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 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A 씨에게 2억2천만 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통상 이자율을 훌쩍 넘어서는 5천만 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그는 제2 작전사령관 재직 시절(2016년 9월∼지난해 8월) B 중령으로부터 모 대대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B 중령이 보직 심의에서 다른 대대로 정해지자 이를 변경해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전 대장은
박 전 대장은 그동안 재판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