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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 이후 임시공휴일과 추석·설날 연휴, 국가 행사 기간 등 시행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른 도로공사의 손실은 모두 1361억원에 달했다.
2017년 추석 연휴 당시 명절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535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올해 2월 설 연휴 3일간에는 442억원의 손실이 생겼다. 앞서 지난 2015년 광복절 기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때 146억원, 2016년 어린이날 기념 통행료 면제 때는 143억원의 손실을 각각 기록했다.
올해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통행료 면제로 입은 손실은 95억원이었다.
특정 기간 통행료 면제는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거나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한 정책들이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 시행에 따른 도로공사 손실액을 따로 보전해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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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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