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직장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인 53세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 2일 인천시 한 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 "직장상사 B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인천 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도 경찰관에게 "지난해 12월 회사 창고에서 B씨가 강제추행을 했고 올해 1월 경기도 한 모텔에서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당시 내연 관계였으며 둘 사이에 강제추행이나 성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직장에서 호감을 품고 은밀하게 정사를 나눈 상대방에게 성폭력의 누명을 씌우고 자신의 남편처럼 위장한 남성과 합세해 피해자에게 사표를 종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한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