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에 형법상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소년법 폐지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가해 학생들을 성토하는 청원이 게시됐고, 사건 관련 기사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며 논란이 확산하는 상태다.
특히 사회적 파문을 일으킬 정도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성인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지난달 6일 A(13)양이 3명의 동급생으로부터 두 달간 지속됐던 피해 사실을 학교에 알리며 드러났다.
학교 측은 이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자로 지목된 3명 중 2명에게 전학과 특수교육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한 명은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징계 처분에서 제외됐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B(13)군 등 3명은 피의자 신분으로 받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들의 휴대폰에서 피해 학생의 신체 일부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른 시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입증되면 소년부 송치 등 절차를 거쳐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