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번 주 금요일 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반대했지만 그보다는 공공의 이익이 더 우선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인데, 이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1심 선고 재판 생중계를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 인터뷰(☎) : 강 훈 /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 국격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된다는 점 하나하고요. 건강상 한 시간 정도 있으면 10분 쉬셔야 하는데, 판결 선고는 그게 어렵잖아요."
하지만, 법원은 공공의 이익이 피고인의 반대 사유보다 더 크다고 보고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해 하급심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규칙을 만든 이후 세 번째 사례입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1심 선고에 대해서도 법원은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생중계가 결정되자 이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본인의 의사를 들어보겠지만 현재로서는 불출석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하면 이번 전직 대통령의 1심 선고 역시 피고인석은 텅 빈 채로 남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