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비자금 횡령,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늘(5일)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아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및 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1994년부터 다스를 통해 비자금 339억여 원을 조성하고 다스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35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대통령 재직 당시 다스의 미국 소송과 관련해 삼성전자에게 미국 소송비 67억여원을 대납케 하는 등 총 111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비자금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추징금 11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