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에게 길 건너편에서 택시를 타라며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가 자격 정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어제(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택시기사 김 모 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자격 정지 취소 소송에서 김씨의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오후 10시15분쯤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 앞 택시 승강장서 승객 A씨를 태웠다가 '길 건너편에서 타는 게 더 빠르다'고 하차시킨 혐의로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를 본 서울시 승차거부 단속 공무원은 두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A씨는 "제가 가는 곳은 반대 방향이 더 빠르다고 해서 내렸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씨는 "승객 행선지가 반대 방향이라 '조금 돌아가야 하는데 괜찮냐'고 물었더니 승객이 '건너가서 타겠다'면서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무원은 김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했다고 보고 단속 경위서를 작성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는 '여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 방향에서 타도록 유도하면서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도 승차거부로 들고 있습니다.
김씨는 이 일로 자격 정지 3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승객 행선지가 반대 방향이라 '조금 돌아가야 하는데
재판부는 그러나 "조사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승객에게 '건너가서 타는 것이 빠르다'고만 얘기했을 뿐, 조금 돌아가야 하는데 괜찮은지 물어보며 승객에게 선택권을 준 것으로까진 보이지 않는다"라며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