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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MBN] |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승차거부 택시를 관리하고 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2년 안에 3차례 승차거부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기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 따르면 승차거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승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다.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승차거부가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승차거부는 목적지를 묻고 탑승을 거부하는 행위다. 승객 앞에 정차 후 행선지를 묻고 승차시키지 않고 출발하거나 승차시킨 후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승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는 행위는 모두 승차거부로 간주한다. 문을 잠근 상태에서 탑승을 거부하는 손짓을 하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승차거부를 직접 말하지 않아도 성립될 수 있다. 예약 표시를 켜고 승객을 골라 태우거나 빈 택시 앞에서 행선지를 말했지만 대꾸없이 승객을 두고 출발하는 행위 등이다. 콜택시가 배정된 뒤에 오지 않는 것도 승차거부다.
반대편에서 택시를 타라고 유도하는 것이 승차거부라는 것도 '여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방향에서 탑승토록 유도해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로 이미 명시돼 있다. 이 때 승객의 행선지가 반대방향이라 이를 알린 뒤 발생하는 요금은 부당요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객의 의사와 무관하게 하차시키는 행위는 모두 승차거부다.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지 않고 운전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하차시키는 것과 같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 하차시키는 행위들이다. 일행이 한 택시에 탄 뒤 하차지점이 다를 경우 먼저 내리는 일행과 함께 모두 내리도록 하는 것도 해당한다.
부당요금을 요구해 승객이 거부하고 내리는 것도 승차거부로 간주된다. 미터기 외 추가 요금을 요구해 승객이 이를 거부할 경우·먼 지역을 가기로 약속한 뒤 태운 승객에게 귀가 시 빈차운행을 예상하고 추가요금을 요구한 뒤 승객이 거부하자 하차시키는 것 등이다.
단 승객이 행선지를 말하지 못하는 만취 상태거나 표시등을 끄고 귀가 중인 경우· 승객이 주행차로까지 나가 택시를 가로막는 경우·택시 승강장에서 순서대로 탈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간주해 승차거부가 아니다.
승차거부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승차거부를 당했을 때는 지방자체 단체에 신고하면 된다. 각 지자체의 민원센터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서울시는 각 지자체로부터 승차거부 처분 권한을 회수해 시민상담창구인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국번 없이 120번이다.
신고를 위해서는 승차거부 일시와 장소·위반차량 전체 번호와 운전자 성명과 회사명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취를 해 현장의 증거자료를 남겨야 이를 입증
승차거부로 적발된 택시기사에게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에는 과태료 20만원과 60일 사업정지·2차에는 과태료 40만원과 감차명령 처분이 내려진다. 3회 위반 시에는 삼진아웃제에 따라 과태료 60만원과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디지털뉴스국 류혜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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