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를 부당하게 정정해 징계를 받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처리교원 징계현황'자료에 의하면 학교생활기록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정정해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이 늘고 있고 설립유형별로는 사립고교에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급 별로는 22건 중 15건이 고등학교에서 발생(68.18%)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공립 7건(31.82%), 사립 15건(68.18%)으로 사립의 비중이 높았고 징계수준은 공립의 경우 7건 중 4건이 경징계, 사립은 15건 중 9건이 경징계를 받았다.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정정 징계처분 결과는 2012~2014년까지 1개교, 2013~2015년까지 2개교, 2016년 4개교, 2017년 4개교, 2018년 2개교로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대학입시에서 수시의 비중이 70%가 넘고 있는 만큼 학생부 기록과 관리는 학교 교육의 공신력, 대입의 공정성과도 연관될 정도로 중요도가 높다. 이에 교육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고교 학생부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학생부 부당정정 교원에 대한 징계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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