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려 경찰관 등 8명을 다치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특수공부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자정쯤 전주 시내 한 노래방에서 헤어진 동거녀와 동거녀 지인을 흉기로 찔러 각각 전치 4주,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그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6명을 다치
경찰관들은 각각 전치 2주에서 6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A씨는 전 동거녀가 자신의 외도를 추궁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