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가 고양저유소 화재 당시 자위소방대 운영 등 기본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은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가 지난 7일 오전 10시 32분께 고양저유소 잔디밭에 풍등이 떨어져 18분 뒤 화재가 났지만 이를 파악하지 못해 자위소방대 운영 등 비상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대한송유관공사 안전관리규정에 따르면 경인지사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위험 정도에 따라 총 4단계로 이뤄진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안전관리조직인 자위소방대, 긴급복구대를 운영해 초동대처해야 한다. 안전관리규정은 화재 폭발 누유 자연재해로 인해 경영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비상사태로 규정해 이번 화재 사건도 비상사태에 해당한다.
홍 의원은 "경인지사가 7일 오전 32분 잔디밭에 불이 붙은 풍등이 떨어지고 18분 뒤 휘발유 탱크가 폭발하기 전까지 화재사실을 인지 못해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규정 준수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전관리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대한송유관공사측은 "풍등이 잔디밭에 떨어지고 탱크가 폭발하기 전까지는 화재 사실을 인지 못해 안전관리조직이 가동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화재 인지 후에는 곧바로 자위소방대 등을 가동해 진화작업에 나섰고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는 지휘권이 소방당국으로 넘어가 진화작업을 함께 도왔다"고 해명했다.
고양저유소 풍등 화재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고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전날 검찰이 반려한 스리랑카인 A씨(27)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를 보완해 다시 신청했다. 전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경찰의
[고양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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