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2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정진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6시 35분쯤 택시비 문제로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다 울산시 동구의 한 지구대를 찾았습니다.
A씨는 경찰관 B씨가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죽고 싶냐. 나랑 유도 한판 하자"고 욕설을 하며 B씨를 밀치고 가슴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A씨는 같은 달 27일 오후 3시 30분쯤 "속이 메스꺼우니 병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119에 신고해 구급차를 타고 남구의 한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이송하는 소방대원 C씨가 A씨에게 "술에 취해 이 병원에서는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하니 대학병원으로 이동하자"고 제안하는 것에 격분해 욕설을 하고 두먹으로 C씨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A씨는 바로 다음 날인 28일 오후 6시 20분쯤에도 남구의 한 교통섬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휴대전화를 던지고 팔꿈치로 때릴 듯 위협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재판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