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부산지법 형사17단독(김용중 부장판사)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고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에게는 2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떨어졌다.
A 씨는 지난 2016년 9월 3일 오전 2시경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 좌수영교 도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해 공범 4명이 타고 있던 BMW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약 950만 원을 타냈다.
이후로 A 씨는 같은 수법을 사용해 2년간 보험금 총 4787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벼운 접촉사고 수준이었기에 거의 다치지 않았던 A 씨는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받아냈다.
A 씨는 보험금을 더 받기 위해 임신한 아내까지 차에 동승시킨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
김 판사는 "A씨가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디지털뉴스국 채민석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