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 115개 저유소가 화재경계지구에 포함돼 특별 관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국에 11개 저유소 중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조종묵 소방청장은 "고양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원인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화재경계지구 선정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상 화재경계지구로 등록되면 연 1회 이상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및 유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조사내용 결과와 소방 설비 설치 현황, 소방교육 현황 등을 매년 작성 및 관리해야 한다. 경계지구는 시·도지사에게 지정 권한이 있지만 소방청장은 경계지구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조 청장의 발언은, 전통시장, 산업단지뿐 아니라 저유소, 석유 비축기지 등도 경계지구에 포함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양 저유소 화재발생 원인을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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