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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윤 의원이 15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지난 2015~2017년 식약처는 대장균군 초과 검출,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 검출 등 부적합 수입식품을 유통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해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 표본검사를 해야 한다.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같은 조건의 식품이 통관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미 통관됐다면 즉시 수입신고인의 관할 시·군·구 또는 지방식약청에 수거·검사를 할 수 있도록 통보해야 한다.
최근 3년간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유통된 물량이 14개 품목, 111t에 달했다.
품목별로 보면 '냉동망고'는 대장균군이 기준치의 58배를 넘겼는데도 약 20t이 통관을 거쳐 국내에 들어왔다.
'클래식티라미수'는 대장균군이 기준치의 5배 넘게 검출된 채로 162㎏이 유통됐다.
또 금속성 이물질 기준이
윤 의원은 "식약처는 '부적합'처분을 받은 수입식품 중 실제로 통관된 사례가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수입검사 시스템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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