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배임 등의 혐의를 받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는 지난 3월 광고업체 팀장에게 유리컵을 던지고 음료를 뿌렸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조현민 / 전 대한항공 전무(지난 5월)
- "(당시 혐의 부인하고 밀쳤다고 말했는데 그 행위는 갑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일명 물벼락 갑질 논란은 대한항공 직원들의 촛불집회를 부르고 총수 일가 갑질과 비리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하게 할 만큼 파장이 컸습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검은 조 전 전무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선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쪽으로 던졌기에 신체 위해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7월 한차례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회장에겐 면세품 중개업체에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 약 270억 원의 횡령·배임,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이 고발한 수백억 원대 조세포탈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