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KT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다. KT가 고객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어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6부(부장판사 이정석)는 피해 고객 400여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KT가 유출사건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어기는 등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루 접속이 수천만 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KT에 모든 접속 시도를 일일이 분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KT는 2013년 8월~2014년 2월 한 해커에게 가입고객 981만여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은행 계좌번호, 카드결제번호 및 유효기간 등 개인정보 1170만여건을 유출당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KT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KT는 요구되는
한편 KT는 2012년에도 고객 87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당했지만,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관리 부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승소했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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