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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도봉경찰서, 부동산 계약금 뜯어낸 중개보조인 검거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11일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김 모(48)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씨는 2011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공인중개사로부터 빌린 자격증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며 고객 14명을 속여 총 1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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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계약금 뜯어낸 중개보조인 검거 [출처 = 연합뉴스] |
김 씨에게 매달 100만∼150만 원에 자격증을 빌려준 최 모(73) 씨 등 공인중개사 3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가짜 매수인·임차인 노릇을 해준 지인 3명은 사기
이 밖에 김 씨는 구청에서 공인중개 사무소 개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최 씨 등 공인중개사들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위조해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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