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수사 확대 방지 등을 검찰에 청탁할 목적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우 전 수석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2013∼2014년 검찰이 수사한 가천대길병원 횡령사건,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 관계자들에게 수사 확대 방지, 무혐의 처분, 내사종결 등을 청탁하는 명목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 10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우 전 수석은 인천지검 특수부가 수사한 길병원 사건과 관련, 병원 측으로부터 "수사가 이 상태에서 마무리되게 해 달라"는 조건을 제시받자 "3개월 내 끝내주겠다"며 착수금 1억원을 받고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사건은 3개월 가량 뒤에 종결됐고, 우 전 수석은 2억원의 성공보수를 받았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가 수사한 현대그룹 사건에서도 수사 진행상황 파악, 무혐의 처분 등을 조건으로 현대 측과 사건수임계약을 한 뒤 착수금 2억5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자 성공보수 4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수사한 4대강 입찰담합 사건에서는 설계업체 A사로부터 내사 종결조건으로 착수금 5000만원을 받은 뒤 실제내사종결되자 성공보수 5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길병원의 뇌물·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우 전 수석이 변호사협회에 사건 수임을 신고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채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 수사에 나섰다.
우 전 수석의 이런 행태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
경찰 관계자는 "변호사가 수사 책임자 등과 친분이나 경력을 내세워 사건 무마 등 조건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변호인 선임계 제출도 없이 개인적으로 수사팀과 접촉하는 '몰래 변론' 행위는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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