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파트 갈수록 동 사이 간격은 좁아지고 고층화되고 있는데, 일조권을 둘러싼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치 도심의 빌딩숲을 연상케 하는 초고층 아파트 단지.
30층에 가까운 건물들이 불과 백여미터 간격을 두고 빽빽이 들어서 있습니다.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아파트를 짓다보니 동 사이 간격이 이처럼 짧아진 것입니다.
주민들의 햇빛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인 일조권은 침해될 수 밖에 없고, 결국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주민 1백여명은 지난 2006년 말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인데도 동 간 간격이 너무 좁아 겨울의 경우 하루에 4시간 정도만 햇빛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건설 회사가 모두 9억2천여만원을 보상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고, 양 측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각 동들이 일조권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건물을 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김경기 / 기자
-"양측의 합의는 법원의 정식 재판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때문에 이번 조정으로 비슷한 사정에 있는 주민들과 건설사간의 법적 분쟁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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