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1000만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인이 해마다 늘면서 최근 4년 사이 6배 가까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사업장가입자 상한선 납부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최고소득 직장인은 2014년 6만10명에서 2017년 30만7322명으로 늘었다. 올해 8월 현재는 34만295명으로 집계돼 2014년 대비 5.7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월 1억원 이상 소득 직장인도 2014년 308명에서 2017년 1280명, 2018년 8월 현재 1424명으로 4년 새 4.6배로 증가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2018년 7월 이후 월 468만원) 적용을 받는 직장인도 올해 8월 현재 236만137명으로 전체 사업장가입자(1369만8575명)의 17.2%에 달했다.
복지부는 2010년부터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정하고자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4.3%)을 반영해서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2018년 7월 이후 상한 소득은 월 468만원이고, 하한소득은 월 30만원이다.
우리나라 상한 소득은 선진국보다 낮은 편이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상한 소득은 상시노동자 평균소득 대비 119%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을 보면, 핀란드, 포르투갈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많은 나라에서 보험료 소득 상한이 존재하는데, 대부분 한국의 국민연금보다 기준이 높다. 주
윤소하 의원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취지를 살리고 재정안정을 도모하려면 소득 상한은 올리되, 나중에 고소득자가 연금으로 돌려받는 연금급여에는 일정 제한을 두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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