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보습학원 원장 측이 "(피해자의) 덩치가 커 성인으로 봤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어제(17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 송승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습학원 원장 34살 이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5년 및 10년 이하의 취업제한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24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10살 A 양에게 음료수를 탄 소주 2잔을 먹인 뒤,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습학원 원장으로, 채팅앱을 통해 A 양과 알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초등학생 5학년 학생 치고는 키가 크고 덩치가 커 실제 나이보다 많아 보인다"며 "피고인은 당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을지언정,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몰아서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씨는 최후진술서 "체포 후 피
검찰 측은 "육안으로 봤을 때 피해자가 어리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챌 수 있음에도 함께 술을 마셨다. 피해자를 중학생 혹은 성인으로 봤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