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강 변호사가 배우 김부선의 변호를 맡을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2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실형 선고로 강 변호사는 법정구속됐습니다.
현재 강 변호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여배우 스캔들'에 휩싸인 당사자 배우 김부선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만약 법원이 금고 이상의 유죄 판단을 해 형이 확정되면 강용석 변호사는 한동안 변호사 자격이 제한됩니다. 변호사법 제5조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실형이 확정되면 강용석 변호사는 수감생활을 끝내고 5년 동안, 즉 2024년 10월까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됩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변호사 업무를 볼 수 있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김미나 씨와 불륜설이 불거졌고, 김 씨의 남편은 강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