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가 어제(24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파워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전 남편 조 모 씨의 법률대리인 손수호 변호사가 어제(24일) 1심 판결에 대해 "여러 유죄의 증거들이 있음에도 그것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이런 부분들이 안 좋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5년 1월, 김 씨의 전 남편 조 씨는 강 변호사가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김 씨와 공모해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조 씨 명의로 된 인감 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조 씨의 도장을 몰래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습니다.
강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손 변호사는 어제(24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혐의이지만 강 변호사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유죄인데 (강 변호사는) 반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변호사는 "도도맘 김 씨는 본인의 잘못을 반성했다. 그렇기에 징역 1년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2년동안 유예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 변호사가 만약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후 조 씨에게 사과를 해 합의를 했다면 구치소에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손 변호사는 강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등의 무리수를 둔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리수를 둬야 할 정도로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어 손 변호사는 "재판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1라운드가 끝난 것으로 보면 된다. 만약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징역형이 선고되면 변호사 법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변호사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