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 유족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나 그림을 올려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화가와 전직 기자가 1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피해자의 사생활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된 문제와는 관계없다"며 "사생활을 언급해 비난하는 건 인격권 침해"라고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최 판사는 이어 "두 사람은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이나 그림을 게재해 가족 잃은 슬픔을 가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10월 백 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며 관련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나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전 기자는 백 씨가 숨지고 한 달쯤 후인 2016년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정한 딸이 있다"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위독한 아버지의 사망 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해외여행지인 발리로 놀러갔다는 점"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윤 씨는 백남기 씨가
당시 백남기 씨의 딸은 휴양 목적이 아니라 발리에 있는 시댁의 집안 행사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