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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29일 발간한 정기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협회 소속 이은솔 변호사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의약품 특성상 용법·용량에 맞게 사용하더라도 환자 개인 특성에 따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가 사망일시보상금, 진료비 등을 보상하는 제도다.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례에 국가가 보상하는 무과실 피해보상제도로 볼 수 있다.
이 변호사는 "구제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사회 공동체 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해선 재원의 효율적 운용과 합리적 보상기준이 설정돼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비'를 개선이 시급한 항목으로 꼽았다.
한정된 자원에 비급여가 제한 없이 보상될 경우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향후 제도가 정착돼 구제대상 피해 환자 수가 증가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공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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