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최고 시속 177㎞로 질주하다 교통사고를 낸 채 도주한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30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공동위험행위·난폭운전) 등 혐의로 24살 장 모 씨와 24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와 김 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8시44분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제한 속도 60㎞짜리 도로에서 각각 벤츠와 머스탱 차량을 몰고 경주를 했습니다. 이들은 속도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불법 운전을 이어가다 결국 서로 부딪혀 사고를 냈습니다.
충돌의 여파로 장 씨의 차는 앞서 가던 2.5톤짜리 화물차에 부딪혔고, 김 씨의 차는 인도로 돌진해 가로수와 가로등, 주차된 오토바이, 자전거를 덮쳤습니다.
김 씨의 차에 부딪힌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가로수와 가로등, 오토바이 등 총 1천649만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장 씨와 김 씨는 사고 직후 화물차 운전자를 구조하지 않고 현장에 차를 버려둔 채 도망쳤습니다.
이후 경찰은 차량 등록번호를 조회하는 등 장 씨와 김 씨의 신원을 파악해 출석하라고 통보했고, 두 사람은 사고 다음 날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주를 벌이기 전 차량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에
두 사람은 또 경주 중에 벌어진 사고라는 것을 숨긴 채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