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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블랙박스 영상 판독 결과 이들은 주행 전 "나는 사고 내고 갈 거야", "나는 신호 절대 안 지킬 거야"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공동위험행위·난폭운전) 혐의로 장모(24) 씨와 김모(24)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와 김 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8시 44분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제한속도 60km의 도로에서 벤츠와 머스탱 차량을 몰고 경주를 벌였다.
이들은 속도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불법 운전을 이어가던 중 결국 서로 부딪혀 사고를 냈다.
충돌로 장 씨의 차는 앞서가던 2.5톤 화물차에 부딪혔고, 김 씨의 차는 인도로 돌진해 가로수와 가로등, 주차된 오토바이 등을 덮쳤다.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총 1649만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났다.
장 씨와 김 씨는 사고 직후 화물차 운전자를 구조하지 않고 차를 버린 채 도주했다.
경찰은 둘의 신원을 파악해 출석을 통보했
또 장 씨와 김 씨는 경주 중에 벌어진 사고라는 것을 숨긴 채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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