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인접한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주민 등에게 통행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쇠말뚝을 박아 통행을 방해한 50∼60대 남매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59세 여성 A 씨와 61세 B 씨 등 남매 3명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남매 사이인 A 씨 등은 강원도 내 한 지역의 토지를 2015년 공동으로 취득했습니다.
이후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와 연접한 폭 3m의 시멘트 포장도로로 차량이 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에 지난해 7월 18일 이웃 주민 등에게 해당 도로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통행료로 월 50만 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같은 해 7월 28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해당 도로 양쪽에 쇠말뚝을 박은 뒤 와이어 줄을 묶고 라바콘을 세우거나 몸으로 막는 방법으로 통행을 방해했습니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은 1심에서 벌금 200만원씩 선고받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통행
이어 "3개월간에 걸친 교통 방해로 이 통행로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