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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5일 박 모 전 중령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요 및 폭행에 의한 전역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당시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소장)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설(說)로 번진 일이다.
박 전 중령에 따르면 그는 월남전 파병 중 윤 전 소장과 연이 닿았고, 귀국 후 수도경비사령부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박 전 중령은 윤필용 사건 조사가 진행되던 1973년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압송됐다.
그는 보안사 조사관들로부터 전역지원서 작성을 요구받았지만 거부했고, 구타와 협박에 의해 전역지원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만 22세에 임관해 전역 당시 만 37세의 중령이었다는 점을 들어 전역을 자진 지원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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