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가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의 기준이었던 상대 평가제 원칙을 폐지했습니다.
오늘(6일) 연세대에 따르면 그간 유지해온 상대평가 원칙을 2019학년도부터 폐지하고 평가 방식을 과목별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학과는 학사제도위원회를 구성하고 성적평가 방식에 관한 내규를 제정하게 됩니다.
연세대는 상대 평가제 원칙 폐지가 곧 절대 평가제 전면 도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과목별로 자유롭게 방식을 정할 수 있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교육과정 개편을 담당하는 연세대 교육혁식위원회 위원장 홍종화 교학부총장은 "교과과정에 다양한 교육 목표가 있는데 상대평가에 따른 일률적인 줄 세우기가 그런 목표에 부합하느냐 봤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연세대는 의대에 한해 2014학년도 본과 1학년부터 절대평가를 도입한 바 있
연세대 측은 의대 절대평가의 경험이 이번 평가 기준 변경의 자산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장은 "의대 절대평가 도입의 첫 결실이 2018학년도 졸업생들"이라며 "그 학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성적 분포 등을 분석해봤더니 상대평가를 치를 때보다 합격률이 높아졌고 합격자 대부분이 상위권 점수를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