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형님 강제입원' 혐의를 조사해 '기소의견'을 낸 경찰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했다.
이 지사측 백종덕 변호사는 6일 오전 11시 수원지검에서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에서 고발하지 말 것을 공식 요청해 와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면서 "이는 이재명 지사의 뜻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이날 '형님 강제입원' 혐의를 조사한 경기 분당경찰서 수사라인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할 예정이었다.
고발 대상은 분당서 수사과장, 팀장, 담당 수사관 등 4명이다. 하지만 이 지사가 당 차원의 요구를 수용, 고발 입장을 철회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백 변호사는 고발장 접수는 철회하면서도 "경찰 내 일부 비상식적 수사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여전히 각을 세웠다.
이 지사가 고발 입장을 철회한 배경을 놓고 도 안팎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의 공식 요청을 모른척 하기 어려운 데다 경찰 일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경찰 전체의 문제로 비치는데 대한 부담감 등이 작용하지 않았겠는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백 변호사는 "(당이)고발하지 말아 달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듣지 못했지만, 당의 지역위원장(여주·양평)으로서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분당경찰서는 이 지사 관련 7개 혐의 고발 사건 중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한 사실이 없다고 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 따른 수익금이 확정되기 전 확정된 것 처럼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경찰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혐의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 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절차가 누락돼 있는데도 이 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시 일부 공무원이 강제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라고 하자 이 지사는 강제 전보 조처했고, 후임 공무원에게
이에 이 지사는 강제입원치료 절차를 정한 옛 정신보건법 25조(현 44조), 형님(이재선·사망)의 정신질환 시기와 정신질환에 기인한 각종 행동 등을 일일이 열거하며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며 검찰 고발을 준비해왔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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