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오늘(7일)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어제(6일) 오후 5시 15분을 기준으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부터 서울 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올해 6월 1일 자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 차량 제외)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를 어겨 CCTV 등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당장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 차량 32만여대이며 이 중 서울 등록 차량은 20만대가량입니다.
서울시는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80대를 활용해 서울에 진입한 노후경유차를 잡아낸다는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단속 지점을 50개 지점, CC
또 오늘(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천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습니다.
오늘(7일)은 홀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차량 2부제에 동참하면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