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비행기를 폭파하겠다며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7살 오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오 씨는 오늘(7일) 오전 7시 36분쯤 김포공항 고객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항공기 소음이 심하다. 비행기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전 8시 25분쯤 제주시 애월읍에서 거주지에 있던 오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가 올해만 20여 차례 공항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허위신고를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