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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부산경찰청 제공] |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2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35분께 만취한 채 자전거를 타고 경부고속도로 양산요금소에서 남양산 요금소까지 7km가량을 갓길로 운행했다.
경찰은 비틀거리며 고속도로에서 자전거를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날 저녁 경남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한 술집에서 회식을 하고는 집에 빨리 가기 위해 고속도로로 진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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