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의 춤이나 노래를 자기 식으로 따라하는 영상, 모창하고는 좀 다른 이른바 커버 영상이라고 합니다.
요즘 이 커버영상이 인기인데, 문제는 원작자가 있는 창작물인 만큼 인터넷에 올렸을 때 '저작권 침해 문제'는 없는 걸까요?
생생한 법률 이야기,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원칙적으로는 창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모두 '저작권 침해'입니다.
그럼 이렇게 가수의 춤이나 노래를 따라하는 영상들을 인터넷에 올리면, 모두 불법일까요?
두가지 사례를 비교해보겠습니다.
가수 손담비 씨의 노래와 춤을 따라하는 아이 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부모, 걸그룹 시크릿의 춤을 가르치는 영상을 학원 홈페이지에 올린 한 댄스 학원.
둘 다 '저작권 문제'로 법정까지 갔는데,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아이 영상의 경우엔 "허락 없이 사용해도 되는 공정한 사용에 해당"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정확한 발음으로 짧게 따라한 영상인 데다, 무엇보다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 인터뷰 : 김원석 / 변호사
-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지지 않는 경우면,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반면, 걸그룹 춤 교육 영상을 올린 댄스학원엔 안무가에 손해배상금 약 4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엄연한 창작물인 춤으로 수익을 낸 것은 공정한 사용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즉, '상업적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결이 갈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튜브 조회수가 높은 인기 커버 영상은 어떨까요?.
이 경우 광고수익을 올리는 유튜브 측이 조회수 등에 따라 원작자에게 일정 수익을 저작권료로 줘야합니다.
▶ 인터뷰 : 크리스 쿠 / 커버댄스 유튜버
- "커버 유튜버들은 다른 분의 음악을 쓰는 거라 수입이 없어요. 그것(광고 수익)도 원작자에게 가는 거예요. 저한테는 아예 없어요."
물론, 상업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원작자의 명예나 의도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심코 올린 내 영상이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항상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로 유호정입니다. [uhojung@mbn.co.kr]
영상취재 : 김광원 VJ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