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학교 모르게 창업한 교수들에게 자진 신고를 권고하면서 '교수 창업 양성화' 작업에 착수했다. '학자가 돈벌이에 나선다'는 부정적 인식 탓에 음성적으로 행해졌던 교수창업 현황을 파악하고 4차 산업혁명기 대학과 기업의 상생모델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8일 서울대는 과거 창업해 이미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지만 학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교원들을 대상으로 양성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연구처는 지난 6일 교내 모든 교수들에게 메일을 발송해 '창업 미승인 교원의 사후 승인' 신청 기간을 공지하고 창업 미승인 교원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내 사후 승인을 신청하라고 권고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까지이며 사후 승인을 신청한 교원은 한시적으로 '창업 승인 및 겸직 허가 관련 규정' 위반 처분 없이 서울대 창업지원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서울대 측은 "사회 변화에 따라 교수들의 역할이 더 이상 강의실과 연구실에만 머무르지 않게 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 내부 관계자는 "과거 창업과 겸직에 관한 교내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던 데다 교수들 사이 창업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아 창업이 암암리에 행해지는 경우가 있었다"며 "4차 산업혁명기 대학과 연계된 창업이 점점 중요해지는 만큼 교수들의 창업 현황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전했다.
서울대는 이번 양성화 작업을 계기로 학내 창업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교수들의 창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서울대가 지난 7월부터 추진해 온 '창업 교수의 지분 10% 양도 규정' 신설도 연내에 마무리될 예정이라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이 규정이 신설되면 서울대 교수가 창업할 경우 자신의 회사 지분 10%를 학교에 양도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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