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도 여교사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등학교 교장에게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직무유기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모씨(58)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선씨는 2014년 6월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교육청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 학생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하고 나서야 이 같은 정황이 알려졌다. 또 2013년 7월 회식 자리에서 같은 학교 여교사를 끌어안고 춤을 추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피고인이 (교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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