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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해당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육·교육기관은 실내 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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