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이른바 '생활적폐' 뿌리 뽑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박현철 부장검사)는 동대문구 장안동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유 모씨(70)와 임원 이 모씨(66) 등 9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건설 브로커인 김 모씨(47)를 뇌물공여와 입찰방해 등 혐의로, 낙찰받은 업체를 상대로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200여만원을 뜯어낸 홍 모씨(50)를 공갈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입찰담합을 벌이는 방법 등으로 비리를 저지르고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브로커 김씨는 계약을 따내게 해주겠다며 업체들에 접근해 5억3300여만원을 챙겼고 이 중 8500만원을 조합장 유씨 등 9명에게 뇌물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뒷돈을 받은 조합 임원들은 용역업체 공개입찰에서 들러리 회사를 세워 뇌물을 건넨 업체들이 사업비 총 8억5000만원짜리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조합비리 사실을 알아낸 다른 지역 조합의 전 사무장 홍씨는 이를 폭로하겠다며 업체 측을 압박해 7252만원을 뜯어냈다.
경찰도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등 생활적폐 근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단속을 벌여 602건을 적발해 5076명을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혐의가 무거운 63명은 구속됐다. 이번에 검거된 이들은 재개발·재건축 비리사범이 2046명(1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무장 요양병원 관련 사범이 1935명(174건), 토착비리 사범은 1095명(277건)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재개발·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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