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아동 7명의 혓바닥, 잇몸 등 연약한 부위를 사무용 핀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학대가 교묘하고 악랄하며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피고인은 일말의 반성이 없다"며 1심 재판부가 선고한 무죄를 뒤집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최종두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56)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인 A씨는 아동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 기간 사무용 핀으로 수십 차례 찔러 큰 피해를 줬다"며 "만 3세에 불과한 아동의 연약한 부위를 골라 찌르는 등 학대 수법이 교묘하고 악랄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몇몇 아동에게는 보호자가 맨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혓바닥, 잇몸 같은 부위를 찌르는 등 일반인이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학대했다"며 "A씨 범행은 어떠한
재판부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용서를 구하기보다 아동 부모를 비롯해 수사한 경찰관과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를 모함하고, 법정 구속된 이후에도 일말의 반성하는 기미도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