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국회에서 발의된 판사 탄핵소추안은 두번이지만, 모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판사 탄핵 발의 1호의 불명예는, 고 유태흥 전 대법원장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 1985년 당시 불법 시위를 벌인 대학생에게 무죄를 선고한 초임 판사를 지방으로 좌천시키는 등 법관 전횡을 했다는 게 이유였죠.
탄핵안이 발의돼 표결에 부쳐졌지만, 재적 과반 미달로 결국 부결됐습니다.
두 번째 탄핵안이 발의됐던 판사는 신영철 전 대법관이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가 거셌던 2008년, 시위 관련 사건들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등 압력을 행사하며 사실상 유죄 판결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는 했지만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 표결 시한 72시간을 넘기는 바람에 아예 자동폐기됐습니다.
한편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고리로 어제(19일) 공개소환된 박병대 전 대법관은 이틀째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몰랐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공범으로 지목된 나머지 1명인 고영한 전 대법관도 오는 금요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