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의 동생을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다만 경찰은 동생을 '살인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PC방 아르바이트생 신 모씨(21)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김성수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동생을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김성수 측이 심신미약을 주장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후 동생이 범행을 도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동생도 살인 공범으로 처벌하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동생의 공범 여부를 가릴 핵심은 김성수가 칼을 꺼낸 시점이다. 경찰은 김성수가 신씨를 폭행해 쓰러뜨린 이후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찌른 것으로 보인다는 수사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가 일부 소실됐고 화질이 좋지 않아 흉기를 처음 꺼낸 시점이 정확히 촬영되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17㎝짜리인데 김씨와 피해자가 서서 몸싸움을 벌일 때는 영상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CCTV를 보면 김성수가 신 씨를 넘어뜨리고 난 뒤에야 손에 흉기로 보이는 번쩍거리는 물체가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CCTV를 분석한 외부기관들 역시 몸싸움 과정에서 흉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경찰 측은 또 "몸싸움을 벌일 때 흉기가 사용됐다면 에스컬레이터 앞쪽 부근에 혈흔이 있어야 하지만 수사 결과 별다른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동생이 서 있는 신 씨를 잡았을 때 사망을 예견하긴 어려웠다"며 "살인이나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동생이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는 행위에 대해 전문가들과 검토한 결과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보다 유형력을 행사해 폭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거짓말 탐지기 결과 폭행 부분은 거짓반응이 나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들은 부검 결과 뒷목에서도 자상이 발견된다며 김성수가 몸싸움을 벌일 당시 이미 흉기를 꺼냈다는 입장이다. 신 씨를 붙잡았던 동생도 살인죄 공범으로 처벌하라는 주장이다.
이날 김성수는 오전 9시께 수감돼 있던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서며 범행 당시 상황과 자신의 심경을 처음으로 털어놓았다. 김성수는 범행 이유를 묻자 "화가 나고 억울해서 죽여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범행 동기를 질문하자 김성수는 "제가 (테이블을) 치워달라고 한 것이 잘못이 아닌데 (아르바이트생) 표정이 안 좋아서 시비가 붙었다"며 "피해자가 '우리 아빠가 경찰인데 네가 나를 죽이지 않는 이상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것이 머릿속에 남아 억울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생각하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며 "그러다 보니 피해자에 대한 두려움, 망설임 그런 것들이 사라졌고 같이 죽이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 아버지는 경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측은 최초 시비를 목격한 목격자 진술에도 이같은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동생의 공범 의혹과 관련해 김성수는 "동생이 무죄라고 확신했었는데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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